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광시설의 입장료 기준을 통일하고
지역화폐 환급제를 도입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려는 내용으로, 문화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문화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시설 운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양성평등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기금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이용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백일상·돌상 등 대여 품목을 확대하여 군민의 보육·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으로,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구체화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군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신설하고, 위촉·해촉 기준과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설자연장지 조성 완료에 따라 장사시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자연장지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고령층 복지 여건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청사·문화·주거·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토지·건물의 취득과 일부 재산의 처분 계획을 담고 있으며, 각 사업의 목적이 행정 효율성 향상,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 안정, 관광·산림치유·정원 조성 등 군민 편익 증진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방세 연구·정책개발·세무 전문성 강화에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제개편 논리 마련 등 지자체의 세정 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정비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과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 대응과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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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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