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를 감당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각종 직업성 질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대상 연령을 51세에서 70세로 한정하고 있어, 50세 이하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높은 노동 강도를 감당하고 있어,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이나 농약 노출 등 각종 건강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건강검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 대상 연령을 51세부터 70세로 제한하고 있어, 50세 이하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안군 역시 전체 여성농업인 6,842명 중 약 55%(약 3,745명)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작 건강 취약계층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을 초래하며,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조차 쉽지 않은 만큼, 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적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협소한 연령 기준으로 인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11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
(참 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