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부안군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7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