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은 2025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자 예우와 참여 확대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 관리 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현행화 및 관람료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변산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규정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변산 아동 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부안읍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변산 아동 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사업”,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7일과 6월 24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