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9,109억 100만 원과 세출결산액 7,675억 8,800만 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999억 4,8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과다 발생(75억 원),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사업비(1,037억 원) 및 보조금 반납금(111억 원) 증가,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335억 원) 발생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기·규모·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불용과 이월을 줄이고 필요시 추경을 통한 유연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입 추계는 더욱 정밀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도 반납 없이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 오류나 누락도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된 11건, 22억 2,900만 원에 대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급식소 긴급복구사업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