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이강세 의원 발언
지금 그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강세 의원 발언
100여 명 정도?
정확한....
이강세 의원 발언
100명 정도?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명예군민들의 지금 활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군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보니까 명예군민 메달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45만 원에 1개, 그다음에 명예군민증 해가지고 그림상패 제작해가지고 45만 원에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여하는 건가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걸 이렇게 수여하고 난 뒤에는 거의 뭐 부안을 방문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런 사례들이 또 있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이제 명예,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명예를 드높였으니까 명예증을 해서 수여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안을 찾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형식에 그친다....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메달이나 그림상패를 받아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예를 들어 소중한 거, 금이라든지, 메달을 금으로 줬다든지 하면 소중하게 아마 분명히 간직할 거예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강세 의원 발언
소중한 걸로 한다고 하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아! 부안군에서 이런 걸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뜻있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고 상패나 메달을 그냥 주면....
메달을 금으로 해준다든지, 상패 대신 같이, 그런다고 하면 뭔가 ‘역시 부안군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이분들이 부안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그냥 명예 수여식으로만 가면 좀 그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편성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조례안 보면요, 제27조 한번 보실래요?
사무위탁....
군수는 기금사업 및 교육·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 뜻은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민간위탁으로 해버리면 과연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이 조례안에 27조를 꼭 삽입을 해야 되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그래서 꼭 그 모집하는데 있어서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그래가지고 사무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 사무위탁....
그런데 군수는 기금사업이 교육·행사 등 원활한, 그 행사를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면 부분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 또 위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가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일부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강세 의원 발언
전부가 들어가잖아요, 전부.
전부를 삭제를 하든지....
이강세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그 신설된 28조 4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강세 의원 발언
이게 이제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얼마를 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은 거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발언
심사보류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안 제28조 제2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