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품의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도 전혀 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럼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시행하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할 법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물의 결함,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현재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 중 소세포암(97.5%), 편평세포암(96.4%), 후두암(85.3%)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 성분 정보 공개와 금연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2025년 시행 예정),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지만, 현재까지 표기된 성분은 타르, 니코틴 등 8종에 불과해 「제조물책임법」 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흡연을 개인의 ‘자유의지’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원의 시각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별 흡연자가 담배의 유해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민에 대표해 청구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히 공개하고, 표시상 및 제조물 결함을 즉각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담배 유해 성분 공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라.
2025년 4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