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표시 등 오류에 따른 조문 정비와 양식 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제1차 및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부안군민과 부안군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5일과 4월 2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