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이거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인데, 이게 지금 앞에 줄포 어촌계 양식업자 줄포매립지 시설에 따른 양식 피해 보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저거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한 팩트는 뭐예요?
되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환경영향평가를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향후 여기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전혀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에 대한 수렴 여부가 있다는 것이죠, 향후?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밖에서 잡음이 약간 일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까지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빨리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소장님, 29쪽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안체육회 정관 27조 임원의 선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어서....
지금 부안군 체육회는 제27조 4항에 의해서 ‘임원은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호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3호에 ‘교육계 인사와 읍·면 체육회 임원이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또 4호에는 ‘비경계인이 재적 임원의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 체육회 임원이 언제 구성되어 있죠?
2022년도?
그게 임원 구성 다시 한 거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임원 구성 자료를 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2022년 11월 18일에 임원 구성이 됐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체육회가 특정 어떠한 그런 집단에 의해서 이게 체육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체육회 정관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원의 선임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어떠한 단체에서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많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개정 정관에 51조만 개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만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관을 개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27조 제4항 3호를 저기를 해야겠죠.
문구를 수정을 해야겠죠.
김원진 의원 발언
교육계 인사와 읍·면 체육회 임원이 재적 임원의 20%를 포함해야 된다 해서, 재적의원을 넣던가, 전체....
그런데 여기 정관을 보면 전체 임원의 20%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면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0%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 재적의 20%를 한다든가 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정관이 현실하고 맞는 것 같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조례, 이 정관 개정할 때 도 체육회 협의를 해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