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인구 유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청우평생학습관이 개관함에 따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부안군 조례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상근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의 중복성과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평생학습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평생학습관장에 관한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조를 “평생학습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제3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14일, 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