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굉장히 곤혹스럽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심정도 이해를 하겠고,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결국 의회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발언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격포 대규모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작년 12월 30일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기공식하고 착공식하고 의미가 다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어학사전에는 착공식,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을 시작할 때 치르는 의식, 기공식,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일을 시작할 때 치르는 의식, 똑같은 의미거든요, 해석은?
그런다고 하면,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기공식을 땅을 파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착공식을 기공식이라고 하고요, 착공식보다 기공식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공사 시작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자꾸 “이건 착공식이 아니고 기공식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사업은 어찌됐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공식을, 그것도 진입도로는 기반시설이잖아요.
어찌 보면 부안군에서 진입도로를 해줬어야 맞아요.
그 자리 사업부지 외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협약이 되었건, 사업주 측에서 진입도로까지 한다고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 원래 지금 골프장은 부대시설이죠?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주시설은 관광호텔이고 복합휴양시설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주시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합니까?
관광부에서 왜 안 해줬죠?
골프장이 65%를 넘으면 안 해줘요.
왜?
골프장만 해놓고 나머지 주시설을 안 해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남원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으로 못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럼 주시설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관광호텔하고 복합휴양시설이 주시설이에요.
그런데 골프장 부대시설로 한다고, 그것도 기공식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하나, 국장님, 군정조정위원회 이게 항상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여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무엇무엇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부분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안 열은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열었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3조 결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연구하고 의결해야 되는가....
1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호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검토 시행, 3호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4호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대응하도록 규정한 사항, 5호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물었더니, 제가 처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그 밖의 군수가 결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 때문에 열었는가, 물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다고 답변을 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변동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개최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사항을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지금 예산의 변동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2022년도 재산매각수입에 39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안 열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예, 2023년도 재산매각수입 48억 원 편성했다가 삭감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24년도 재산매각수입 173억 원 편성했다가 삭감했어요.
이때 군정조정위원회 열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올해는 135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때문에 그랬다, 그런다면 적어도 매각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10월까지 연장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10월까지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겠죠.
지금은 작년에 12월 30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12월 30일까지 매각대금, 그러니까 연체료+중도금+잔금이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30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운영계획의 변경 때문에 했다?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운영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야 맞고....
그런데 3호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때문에 열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수의 결심은 뭐냐, “‘아, 계약기간을 연장해 줘야겠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의도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국장님!
대한방직 부분에 대한 자광의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시가 지금 자광에다가 공공기여금 380억 원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것도 자광이 아까 국장님 전주시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 돈도 자광이 PF를 일으켜야만이 납부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자, 롯데건설에서 지금 자광을 대신해서 2천억 원을 납부한 것도 롯데건설에서 지금 상환을 했어요, 대주보에다가....
롯데건설이 상환했어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롯데건설은 자광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개발 그 이익금 환수를....
그러니까 롯데에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보에서는 롯데에서 그걸 상환하니까 대주보에서는, 대주보가 어디입니까, 지금?
미래에셋이잖아요.
그러면 자광에서 대한방직 자리를 개발할 때, 그러면 그 대주보에서는 “좋다, 그럼 그 부분은 상환했으니 우리가 개발에 따른 계획 절차에 착수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지금 빠지는 입장이잖아요, 정작 롯데건설은....


김원진 의원 발언


발을 빼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자광이 부안에 260억 원 정도의 사업에 지금 눈이 가겠어요?
2조 2천억 원 사업에 대해 지금 달랑달랑하는데?
그런데 그런 자꾸 자광이 우리 부안의 군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고 그걸 확실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해줘야 한다는데, 그게 이유가 될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국장님....
지금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받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행보증서는 보증서로 받은 거예요,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계약금 지금 10% 받았죠, 저희가?


김원진 의원 발언


계약금은?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해제도 지금 잔금 납부일로 6개월이 지난 2023년도 12월 20일까지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그 이자도 반환 않기로 되어 있죠, 약정서에는, 지금 계약서에는?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반납 않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사업의 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분들이 착공했을 때 문제지....


김원진 의원 발언


착공 자체도 안 했잖아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자, 자, 국장님!
우리 그 실시설계를 보면 ‘사업이행보증에 적기 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이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기 단계별로 사업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중도금도 안 내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좋아요.
이제 그건 이행보증금은 그렇게 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내용을 볼 때 지금 아까 그 우리 과장님, 10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10월까지 연장을 해서도 잔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최고를 했습니까?
납부하라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
최고를 안 했다는 것은 계약을 연장한다는 전제하에 내심으로는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제하려면요, 최고를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 최고 기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과장님....
작년 12월 30일까지 그 연체료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받을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한 번쯤 최고를 했어야 돼요.
“너네 납부 기일이 12월 30일인데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냐. 12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 해제를 하겠다.”라는 통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통지를 하고 설사 잔금이 납부된다고 해도 그 부분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최고를 않고 이행의 촉구가 없으면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 처우가 없으면 계약이 해제돼도 사업자가 중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그 계약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그런데 최고도 않고 계속 그냥 막연히 기다려줬다가 12월 30일이 되니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 것도 없어요.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군정조정위원회를 엽니까?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연장을 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내 땅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 산다고....
얼른 계약을 했어, 그런데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안 내네?
그럼 내 땅이 누가 사갈 사람이 없을 거 같으니까 계속 잔금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땅을 팔아야 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그 동안에는 안 찾았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좋아진 거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올해는 계속 최고를 할 겁니까, 안 합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어찌 됐든 이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 기일을 연장해 줬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계약서 내의 계약의 내용에 위배가 됐으면 귀책 사유가 매수자한테 있으면 계약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귀책 사유가 매도자에게 있으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군정조정위원회를 엽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그걸로 합리화를 시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자광의 어떠한 그런 사업성을 단지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니고요, 대주보에서도 그 자광을 보고 PF를 일으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 자광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건데, 건설 경기가 지금 좋다고 봅니까?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주보에서도 다시 판단하고 다시 판단하고 할 겁니다.
우리 행정 같이 그렇게 그냥 ‘아~ 그래? 그런 의지가 있네?’ 하고 연장해 주는 곳 아니에요.
우리 행정도 그와 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자광을 대할 때도 그 부분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사업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업자가 자금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속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23쪽에 올해 지금 이게 2천만 원 예산이 해가지고 동학기념관 BI 작업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아직 사업자는 안 했죠?
언제 공고 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우리 마실축제 통합같이 하지 마시고 좀 더 동학의 어떠한 상징성이라든가 그 정신이 BI에 밸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사업자 공모에 저기해 주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좀 이걸 해서 명실상부한 동학의 어떠한 상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하나만....
우리 그 본예산에 편성한 교육비 80억 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언제쯤이나....


김원진 의원 발언


25억 원 도비만 저기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 결과 되면, 송금되면 알려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잊지 마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