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2024년도에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또 잘된 점도 있었고, 군정이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올해도 거기에 대한 소임을 좀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청렴도 3등급을 받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1등급 떨어졌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투명하고 또 정책적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이 청렴도라든가, 청렴도가 결국 업무 추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고요.
지금 재정 여건을 보면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부안군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재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올해 지금 저희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예산이 4,771억 원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는 우리 지방세 수입도 있고 보존수입이 이제 있고, 보면 지방교부세가 3,075억 원인데....
거기가 조정교부금이 166억 원....
그런데 이게 결국 지금 이런 사업들이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국·도비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다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군수가 쓸 수 있는 실링이 부족하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부안군에 얼마만큼의 유익한 사업이고 부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재원이 많다고 하면 가져올 수 있죠, 그걸 가져와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자체 수입이 적어요.
지금 지방교부세도 올해 지금 얼마가 지금 안 온 것이죠?
한 400억 원 정도 안 왔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도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물론 다 선정이 되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노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지방 여건이 안 좋고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올해 지금 162억 원을 지금 꺼내온 거잖아요.
원금 회수를 해온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물론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런 때, 재정이 고갈됐을 때 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치시키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그냥 매칭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원을,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편성은 해놓고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럼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시·군은 국·도비 확보를 안 했냐....
지금 민생안정기금을, 지원금을 주는 시·군은 국비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남아서 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2024년에 국·도비 대응해서 저희가 군비 매칭을 못 한 게 한 160억 원 정도고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의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데....
군비, 지방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부분도 진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삭감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인 줄 아시죠?
제가 보니까 20건에 99억 원이에요.
올해 2025년도 한 해 신규사업이....
이게 자체사업이 7건에 58억 원, 약 59억 원이고, 보조사업이 13건에 약 41억 원 정도....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 합치면 약 99억 원, 100억 원 정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160억 원 정도가 매칭을 못해서 허덕이는데,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보면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적어요.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서로 관계 없이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시급성이 없는 신규사업이 무려 22건이나 된다, 20건이나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업의 완급성을 좀 따져서 편성했으면 쓰겠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시급성이 없는 부분은 좀 더 사업을 완급을 따져서 삭감을 한다든가 해서 다시 재정 교정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추경 때라도....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이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적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우리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3조 결정사항을 보면 지금 각 항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작년 12월 30일에 개최를 했을 때 지금 제5호,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여기에 근거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의 결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군수의 결심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결심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올린 겁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예산 변동?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예산 변동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사무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여기에 의해서 개최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매각수입은 2025년도 예산에, 수입에 잡히지 않았어요, 세입에....
세입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세입에 잡혀있다고 한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예산 삭감을 해야 되겠죠, 연장을 한다고 한다면....
연장을 해야 되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이제 그 항목, 3호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5호에 의해서 군수가 ‘내가 계약기간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는데, 자광에서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연장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를 하든....’
그런데 그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을 때 ‘휴양콘도 매각 건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해야할 것인가,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로 안건을 올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결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군수가 계약을 연장해야겠다. 그러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오.’라고 올린 것인가, 어떤 것이 팩트냐 이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외부 위원 4명이 들어있다면서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당연직 빼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업자의 입장을, 사업자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계약 조건을 성립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의 성립이라는 것은 청원,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의사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은 뭐냐 하면 이행이 조건이에요.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본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계약이 계약서에 6개월간의 잔금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 군수가 ‘이 부분을 해제를 않고 연기를 해 줘야겠다, 연장을 해 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군정위원회에서 ‘아, 그 결심이 맞다. 그렇게 해 주시오.’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5호에 그밖에 군수가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니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3호는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어떤 부분의 예산이 변동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2025년도 그게 세입으로 잡혔다면, 매각대금 잔금이 세입으로 잡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변동이 있으니까 열어야겠죠.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전혀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그분이 중도금도 납부를 안 했고 지금까지 그 가산금도 납부를 안 했어요, 계약금만 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광측에서 그동안에 못 냈던 과태료라도 내겠다, 아니, 가산금이라도 내겠다, 연체가산금이라도 내겠다 해서 세입이 잡힌다고 한다면 그건 군정위원회를 열어야 겠죠.
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예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래서 ‘아, 이게 5호에 의해서 했나? 군수가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의뢰를 했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담당관님, 3호가 그거라니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3호, 3조 1항 3호,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 발언
포괄적 운영계획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죠, 이게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계약 건 때문에 한 거잖아요, 계약 건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그 부분의 결심을 얻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연 것이지, 전체적인 운영계획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거는 아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김원진 의원 발언
운영계획은 이미 섰어요.
서서 매각을 해가지고 끝났다니까요, 운영 계획은?
매각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된 순간 운영계획은 끝났어요.
다만 이제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0년 이내에 사업
계획의 변경 요인이 왔을 때에는 매각계약을 소급해서 취소했다라는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 성립을 해서 그 뒤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군정위원회에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건 옹색한 변명이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계약이 해제가 되고난 뒤에 운영계획의 변경이 온다면 그때 군정위원회를 열어야겠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면....
계약이 존속되는 이상은 운영계획이 변경이 필요가 없어요.
운영계획이 변경되면 그 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사후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더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계약기간을 내년 2025년도 10월까지 연장해 주시오. 해 줍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다시 보고 판단하고 그때 다시 또 질문을 할 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그 작년 여러 가지 직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올해 인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은 좀 살리고, 모순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담당관님, 우리 지금 현재 근무평정기간이 상반기가 몇 월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 하반기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12월 근평을 해서 1월 인사를 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근평 기간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규 근평 평정까지 해서 인사를 지금 하다 보니까 1월 인사, 7월 인사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 인사 시기를 좀 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인사는 6월, 하반기 인사는 12월 해서, 특히 하반기 인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인사가 마무리 지어야 1월 신규 업무라든가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1월, 지금 이번 인사도 1월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인사가 끝나고 실·과장들이라든가 관·과·소장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부분이 없고 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어떠한 계획은 없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근평기간의 별도 정함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게 어떠한 평정기준에 기준점이 미달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상반기 근평했던 부분을 적용해서 하반기 인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이제 승진해야 할 대상이 승진 서열의 범위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근평까지 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직원의 능력이 인정이 됐고 근평 서열에, 승진 서열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그걸 좀 조정을 잘 해서 6월, 12월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하반기라든가 상반기 때 어떠한 주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의회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능수능란하게 숙달되는 그런 과정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같이 해서 그런 인사의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