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리보류액이 한 2억 원 좀 넘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여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는 것은 얼마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시효 완성되는 거?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여기에는 57건에 166만 7천 원으로 나와 있길래....
이게 지금 올해 시효 완성되는 건가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지금 순수 지방세만, 우리 군세하고 도세만 그런 거 같고....
여기 세외수입은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이제 그 자료가 없으시면....
김원진 의원 발언
312억 원?
김원진 의원 발언
세외수입만 312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체납액이?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대부분 다 임시적 세외수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격이?
김원진 의원 발언
자광, 거기 그게 걸려있는 것이죠,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그 재정수입액 반영 자체노력도에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약 13억 3,500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결국 군유지도 매각을 해놓고 잔금을 받지 못 해서 계속 체납으로 남고, 관광과에서는 자광에서 잔금을 내지 않는 만큼 거기에 따른 과태료성 위약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아주 미묘한 거거든요, 우리 전체 부안군 재정에 페널티를 가져오는 효과에 비하면.
그래서 물론 이게 재무과에서 노력이 수반되는 것 이외에 각 관·과·소에 퍼져있는 세외수입 때문에 이런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관광과하고 또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관·과·소여야 되고,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도 같이 받고, 부군수님을 축으로 해서든지 여기에 따른 수시 상황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가 이 대책도 서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번호판 영치를 하겠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면 417명에 3,667건, 약 30억 7,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체납되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분들에 대한 재산 파악은 해서 압류처분은 하고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것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게 지금 1심에 계류 중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가장 액수가 커요, 그죠?
김원진 의원 발언
더 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계류 중인 건이 많은데, 금액이?
뭐 6억 2,300만 원, 2억 3천만 원, 5억 9천만 원, 막 사항이 좀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지금 체납이 1억 원 이상도 있어요, 3명이나....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지금 뭐 파산 때문에 그런가요, 재산이 전혀 없어, 법인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개인은 어떤 성격이에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건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배당금이 별로 없겠네?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가 압류가 늦은 건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채권확보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도 선착권이 있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재무과가 이제 지방세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말 안에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연말에, 지금 보면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고 있나....
결손처분한 게 얼마나 되죠, 지금?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는 지금 수시로 재산 파악하고 있죠, 소재파악도 하고 있고?
김원진 의원 발언
최대한으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서 체납액이, 그러니까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체납액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한 가지만....
그 아까 김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군유지....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군유지를 점유해서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군유지 중에서 대부계약으로 계속 갱신되는 게 몇 필지나 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번에 이거 저한테 말씀 주신 거?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를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지금 갱신되는 게 최초 계약 연도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5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오는 건들이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민법에서도 20년간 선의에 점유를 하면 취득시효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계속 5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든거예요.
이 정도 20년 가까이 계속 갱신을 해서 이분들이 거주를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왜 이거를 매각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행정에서 행정 목적으로 써야 할 부지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면적이 다 적어, 84㎡, 10㎡, 228㎡ 그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분들의 주거 편리성을 위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분할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분들은 증·개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신축을 못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계속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생활의 불편함은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수조사를 해서 ‘큰 면적이다’ 하면은 이분들이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을 해서라도 좀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것이 지금 줄포에도 있고, 변산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군유지 중에서 혹시 송전선로 통과부지, 그러니까 선하지가 있나요?
그 파악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2021년인가요?
이게 지금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이 바뀌어 지면서 이러한 우리 군유지의 선하지, 선하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한전에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하잖아요?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을 않고 있으면....
그 한전에 아마 저기라면 송전탑 편입부지 목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내려고 그냥 묵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군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선하지 부분을 관리를 해주셔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중앙이나 도에서 이첩민원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내용을 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나중에 그 확인을 해서 그게 각 관·과·소로 다 배분이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확인을 해서 다시 재통보를 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선에서 끝나나요?
배당받은 관·과·소에서 그건 다시 통보를 해주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민원과에서는 관·과·소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첩을 해주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단계까지만?
김원진 의원 발언
다시 통보, 민원과로도 보내줘요?
민원인한테 통지했다고, 결과를?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민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접수가 되면 관·과·소로 배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당 관·과·소로....
관·과·소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민원과에도 알려주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민원과에서는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네요?
김원진 의원 발언
관·과·소에서 민원과로?
이렇게 처리했다고?
김원진 의원 발언
처리했다고만 통보를 받지....
구두상으로 받는 거예요, 전화로 그냥?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문서로 받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서 처리완료 했다고 전산에 뜨면 그것만 확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경관위원회 그 현재 경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구성은 되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그 경관위원회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군 단위에도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법령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경관위원회 설치는 지금 시도지사 소속으로만 경관위원회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군수는 경관심의가 필요하면 도 소속에 있는 경관위원회에 설치되는 곳에다가 요청해서 경관심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경관법 29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관위원회 설치해서?
이 시군 조례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조례는 있는데.
그럼 경관위원회는 지금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경관위원회, 우리 조례를 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인원 숫자도 없어요,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없고.
나 그래서....
이게 지금 경관심의를 여기에서 하나요, 우리 건축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경관법이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경관법에는 분명히 경관법 제29조 제2항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어떤 부분에 충돌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경관위가 구성이 되고 우리 부안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금 공공시설물 자문 대상도 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에 공공건축물 같은 것도 3층 이상은 저희들이 연면적 300㎡ 다 하죠?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경관심의를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건축사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그때마다 숫자가 달라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경관위원회를 몇 명 둔다는 게 없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인가 숫자를, 나 그게 몰라서....
그러면 우리 부안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색채라든가 지붕의 형태 박공으로 해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규제를 받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외에 우리가 경관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우리 부안군에서 갖춰야 할 어떠한 그런 그 도시계획의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시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가지고 그냥 넘어가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하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난번에 그 경관심의를 하는 걸 보니까 물론 이제 해당 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경관심의위원들의 답변에 이게 임팩트 있게 주장을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건축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우리 부안군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중앙부처의 지침이고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우리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칭이 되어서 합리적인 건물이 지어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경관심의위원들은 자기들 학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처리가 된다 그러고, 이건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그게 누가 보든간에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재심의를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의견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봐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관법에는 시·도까지만 설치되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어떠한 훈령이 내려오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팩트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자꾸 이제 수소 관련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안군의 수소가 부안군의 미래산업 지형을 바꾼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안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전혀 이게 과연 ‘부안의 미래산업 지형을 바꿀 산업이고, 부안의 10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수소산업 관련해서 현재 총 투입된 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금 400억 원이 넘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400억 원이 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거 다 순수 군비지 않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섞여서 400억 원이 넘는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그 부안 같은 경우에는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요?
목표가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자 봐요, 그 수소하면 수소 1번지가 어디입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번에 완주가 수소 특화 국가산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포함이 됐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부안형 수소도시를 조성할 수도 있고, 완주 나름대로의 수소도시를 조성할 수도 있는데 완주는 목표를 확실히 잡고 가요, 3대 목표를.
첫 번째, 기업유치 100개, 누적매출 30조 원, 고용창출 1만 명, 수소산업 초격차기술 확보 통한 가치사슬 고도화,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지원책 마련으로 수소전문기업 직접화.
이 3대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로드맵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전혀 그냥 수소버스 4대나 6대, 청소차, 수소승용차 공급하고, 수소충전소 공급했다고 해서 수소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용역이 8월 달에 시작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 교육발전특구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여기에 수소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봤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먼저 시작한 곳의 장점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보다 더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현재 우리 그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지난번 저기를 했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착공을 했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부안형 아니,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단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을 지금 매칭하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산자부, 전북도, 부안군, 뭐 한수원, 현대건설....
김원진 의원 발언
이랬을 경우에 우리 부안군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얼마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 매칭하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디....
김원진 의원 발언
하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단지 안에?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는 다 R&D 사업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무총리실에서 수소특화단지로 동해, 삼척, 포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국내 수소산업 성장거점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우리 부안군은 이 정부정책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안이 수소산업의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우리 해상풍력을 이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한수원으로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러면 우리 현재 부안군에 수소산업 기본계획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우리 수소산업이, 수소도시를 시작한 지 얼마가 됐죠?
2018년부터 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2019년부터 한다고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기본계획 하나도 없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지금 우리 수소에너지 아니, 수소전지는 지금 저번에 그 저기 테라릭스?
김원진 의원 발언
회사는 지금 그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생산라인이 가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시험용 지금 연료만 내놓는 거잖아요, 연료전지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물론 연구기업이 들어와서 연구해 낸 제품이, 생산공장이 들어와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부안군의 고용을 창출하고, 또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연구회사에다가 돈을 집행을 해 줬고, 결과물은 그 회사에서 따먹고, 부안군에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겨우 수소충전소 두 곳에, 수소차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들이 지적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전혀 이게 보이는 것이 없는데....
물론 미래산업이라고 해요, 그 미래산업이 언제까지 미래산업이냐, 가시적인 것이 보여 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답변을 에둘러서 ‘수소는 미래산업이니까요, 미래산업이니까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요,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기본 방향도 세우고, 목표도 정하고,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증설계획 있으시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그 전부터 증설계획이 있었나요?
참프레가 포함되어 있는 증설계획이 있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처음에 이게 증설계획을 도에서, 도에다가 요구했을 때는 불허처분 내렸었죠, 처음에?
김원진 의원 발언
처음에 요구를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증설계획에 대한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하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부안군에서 없는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부안군의 2, 3농공단지, 지금 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있는 폐수량의, 2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 5.7%를 배출해요, 그리고 3농공단지 4개 업체에서 0.3%, 나머지 94%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프레가 물론 우리 부안군에 와서 기업을 하니까 이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이 기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죠.
참프레가 1년에 부안군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약 한 10억 4,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참프레가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안군민들은 막대한 악취로부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농공단지가 이렇게 14개 업체에서 6%밖에 배출량이 없는데, 나머지 94%가 참프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발맞춰서 증설을 해 준다고 한다면, 증설은 곧 뭐겠어요.
참프레 도계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도계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악취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많아지고 악취 발생 농도는 더 짙어지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증설계획은 지금 일일 2,450톤, 그러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참프레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제3농공단지가 분양을 함으로써 증가되는 폐수량하고 볼 때 이 정도의, 일일 1,300톤이라는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우리 부안에 맞을까요?
적합할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지금 과장님, 제2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12개 업체를 보면 ‘떡두꺼비’, ‘케이헬스푸드’, 다 식품 관련이에요.
‘성우푸드’ 다.
그런데 거기가 0.3, 0.1 그래요, 배출량이.
그러면 수정을 해서 일일 1,300톤이라는 용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자꾸 참프레에 의심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
이건 지난번 마실축제 때 참프레에서 1천만 원을 줬죠?
금 동종 제작하는데?
그 영향력인가,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관광과 소관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실축제 때 1천만 원, 고려 동종 제작하라고 1천만 원 부안군에 기부한 이후에 급속하게 발전했거든요, 증설계획이?
그전에는 도에서 불허했는데?
오히려 도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작년에는 이게 반려됐었잖아요, 작년에 반려됐었어요.
저한테 가져왔었어요, 반려됐다고.
김원진 의원 발언
도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자마자 참프레에서는 ‘때는 이때다’하고 1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찌 됐든 증설계획에 의해서 증설을 하든, 어쩌든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면요.
이 증설로 인해서 참프레가 도계량이 늘어나고, 도계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안군의 악취를 심화시키고, 부안군민이 고통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법적으로는 일정 기준 이하면 자기들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그 이외에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냄새는 엄청 많이 나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부안군민에게 유익한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우리 서림교차로 채널문자 그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예산 부기명이 뭐였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시설비로 해서 채널문자 조경개선사업이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작년 2023년 12월 6일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발췌해 보면 그 당시 건설교통과장님이 임택명 국장님이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제가 그래서 이 채널문자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 2억 원을 요청을 해서 제가 물었어요.
‘원래 컨셉은 철근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쟁이넝쿨을 입히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됐는데 전혀 넝쿨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토질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넝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채널문자에 넝쿨식물 능소화를 심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 능소화가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취지하고는 성장이 좀 늦어서 주변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능소화가 잘 올라탈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토질적인 부분이냐’ 물었더니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해요, 과장님이.
그러면 ‘예산이 2억 원인데 그러면 거기 주변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초창기에 조경했던 것 하고 좀 많이 미진해서 조경측면에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경만 하는가요? 조경적인 측면인가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답변을 해요.
‘현재 채널문자 그 자체는 손대는 건 없죠? 주변 조경만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디에도 2억 원을 가지고 조경과 함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이 채널문자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채널문자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부안 채널문자 조경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1분기 실시설계 착수, 2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 3분기에 실시설계 완료, 4분기에 사업 완료 이렇게 했어요.
그 사이에 뭐냐 하면 조경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이 화단성토 및 넝쿨식물 식재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7월 달에.
그런데 갑자기 왜 여기에 공공조형물이 들어가는 거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조경적인 측면을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는 거기에 갑자기 조경과 뜬금없는 조형물이 들어가냐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당시 예산요구를 할 때 거기에 신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부안만의 네이밍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형태의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7월 달까지도 전혀 그런 말이 없이 조경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무슨 조형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조경만 하셔야죠, 조경만.
여기에 그 당시에 흙을 복토하고 넝쿨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더 보강을 하고, 주변에 미진한 어떠한 그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녹지공간을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면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 부안이라는 채널문자만 놓아두세요, 새로운 조형물 하지 마시고.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조경만 하세요,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초 예산안대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조경만 하세요, 조형물 설치하지 마시고 조경만.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예산변경 신청을 했어야죠.
이 부분은 절대 조형물 설치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그 대책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두 과장님, 지금 도로에 과속카메라 설치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가요, 지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알겠고 이 사업 내에 세부사업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게 일반도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보호구역에 카메라 설치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일반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도로의 시설물은 이 규칙에 의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칙 제38조 도로안전시설 등이라 하면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 등 횡단보도시설 이런 부분들이 도로안전시설이에요.
과속카메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로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카메라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꾸 카메라를 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의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포괄사업비 안에 넣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카메라 설치도 지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도 어디에도 도로부속물 설치에 과속카메라는 없어요.
뭐가 있냐....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적합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건 왜 저희들이 그 카메라 설치는 저기 하냐 하면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속하는 차량 때문에 그건 묵인을 해요.
원래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뭘 설치해야 돼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방범 CCTV를.
그런데 그런 건 등한시하고 과속카메라만 계속 설치를 해서 뭐 저번에 박태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부안에서 줄포까지 가는데 카메라가 8대, 오는 카메라가 12대 있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꾸 도로에 설치를 하죠?
영광 가보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영광은요, 거의 교통신호등도 없어요, 사거리가.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나가요, 과속카메라는 더군다나 없고.
그냥 부안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계속 과속카메라 찍혀 가지고 과태료 물고 저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서 그게 교통시설물로 옵니까?
시설예산으로?
안 와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예산을 갖다가 안에 내용을 포괄적으로 써 가지고 집행해 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과속카메라가 적정위치에 사고가 나는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좋아요, 교통안전에.
그런데 터무니없는 곳에 무수하게 설치가 됐다는 것은 그건 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비교해서 고창이 부안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과속카메라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 부분도 있는 것이지, 단지 과속카메라 때문에 사망자 수가 많고 적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향후 지금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 마을, 안전마을도 과속카메라가 주가 아니라 방범 CCTV가 중요한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자꾸 방범 CCTV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설은 등한시하고 계속 차량을 견제하는 과속카메라만 설치해서 과속카메라 단속되는 확률이 외부인보다도 내 지역 내 주민이 더 많아요.
그 잠깐 농사철에 부품 한 번 사러 가려고 시내 나왔다가 급한 마음에 달리다가 카메라 있는데 달리다가 7만 원, 10만 원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이게 되겠어요?
물론 실질 조사를 해서 ‘이 도로만큼은 정말 과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해야죠.
그런데 막 300m 간격 이렇게 있어서는 그 과속카메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범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그 아까 견적서 부분은 이 수리내역은 뭐 잘 모르겠고....
우리 그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 26조에 정기수리를 하게 되어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매년 1회 정기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체, 기관, 전기, 통신장비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언제 정기수리를 받았어요, 이 배가?
어업지도선이?
김원진 의원 발언
작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그러면 이 침수가....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걸로 대신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몇 월, 작년 10월 달에 이게 지금 침수가 됐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수리를 10월 달에 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6월 달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수리내역을 보니까 양현, 그 제트장치도 수리를 했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왜 수리했어요?
이 침수와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워터제트가 물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어업지도선이 어디까지 잠겼던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예 침몰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조타실도 다 했는데?
조타실도 다 수리를 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여기 보면 재료비에 조타실 센서도 다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게 뭐 6백만 원 막 그러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배 잠겼을 당시 현장 사진 있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현장 사진 한번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