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부안 사랑증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주 생활인구 유입하는데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부안사랑증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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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게 고창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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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는 있냐?”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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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례를 보고 이제 뭐 타 다른 시군에는 사랑증이라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무슨 지원사업을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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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생활인구도 아주 중요하죠.
기존에 우리 군민들이 ‘인구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과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부안군 그 사랑증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뾰족한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지, 뭐 여기에 추가돼서 더 자세한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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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또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 증이 뭐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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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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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홈페이지 구축해서 모바일로 해서 핸드폰에다가 인증해서 하면 뭐 할인 혜택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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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뭐 10만 원 이상을 쓰면 뭐 그런 부분들도 좀 10% 상품권으로 또 환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이런 조례만 만들기만 하지 말고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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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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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추계 표를, 비용추계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인건비가 지금 두 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수당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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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래설계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평생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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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줄어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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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안에, 평생교육에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5억 원에 들어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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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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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새로 생겼으니까 여러 뭐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특강이나 아니면 평생교육 그런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난 뒤에 좀 늘려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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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관이 이제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가 돼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센터 이제 형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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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처음부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평생교육이나 강의나 뭐 이런 걸 했던 것을 좀 더 여기에서 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늘리면 예산이나 이런 경과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이 비용이 다운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좋은,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뭔가 효과만 있으면 뭐 당연히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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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아서.’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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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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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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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장님, 또 이렇게 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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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축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지 수가 없네....
제41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로 되어 있어요.
한번 봐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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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뒤에도 아마 그 ‘87조 3항을 근거한다.’ 그러니까 41조 3항에 보면 ‘법 제87조의 제3항 5호에 따른 사업수행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이 각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운용 규정을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을 삽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을 삽입해야 되냐....
‘5년의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거든요?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꼭 명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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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뭐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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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센터 얘기가 아니고, 안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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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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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빠졌다. 이거는 꼭 명시해서 넣어야 된다, 조례안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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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면적이 확대가 되면 그 기준이 아까 몇에서 몇으로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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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30~60평으로 한다면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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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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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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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럼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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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에어컨은 조그마한데....
예를 들어 이제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뭐 냉동고라든지 큰 것들이 밖에 나와 있거나 했을 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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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런 것도 봐 주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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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 밖에 있으면 화재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책임은 어떻게 분간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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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그렇게 형성해 주면 예를 들어 실질적인 법에 따라서 지어진 그 화재와 밖에 있는 화재 구분을 정확하게 또 해야 할, 그 가설건축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