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 등도 포함하게 하고, ‘한시적’ 단어 표현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3항 제14호를 “축제·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 또는 경량구조 등 시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상담, 치료 연계,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생활 속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전문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미디어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 대표축제 명칭 변경을 통해 부안이 가진 노을을 강조하여 부안군만의 브랜드 확립과 타 지자체의 축제 차별성을 위해 「부안붉은노을축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23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