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24.7.2.)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에 지원할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의 선정에 따라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