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 9,169억 400만 원과 세출결산액 7,449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8%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류 작성 시 입력누락, 오기 작성 등 결산심사 및 실적평가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및 성과지표 목포 재설정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3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된 19건, 26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 총 예비비의 47.8%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호우피해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과 대설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의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