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박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2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지정과 안 제32조 5항,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따른 감면율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용 및 부대료 분할납부 범위 등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


농공단지....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로컬푸드하고....
2항 1조에 보시면 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조례 제17조에 따라 로컬푸드, 부안군 상표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브랜드 및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에 대해서 한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생산되었더라도 부안군 공동브랜드에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죠.


박태수 의원 발언


부안군 상표 조례....


박태수 의원 발언


아니죠.
부안군 상표 조례에 따라서....


박태수 의원 발언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부안군 상표 조례에 의해서 부안군 상표가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


박태수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