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박병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부안군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