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입니다.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두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이 달라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장시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24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입장시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


예,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