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의원 발언


조례 제9조를 보면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그 건에 대해서 1항, 2항, 3항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류한 내용은 줄포 반대하는 후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좀 더 자세히 여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조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 소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 9조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하니 후촌 지역이나 인근 지역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이현기 의원 발언


다시 개정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줄포 대책위하고 후촌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구성이 되었을 때 후촌, 쉽게 이야기해서 간접지역 주민들하고 2㎞이내 지역민들하고 대책위하고 상의를 할 때 조례에 삽입이 안 되었다 너희들은 말을 안 들었으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대책위가 나왔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1, 2, 3항에 대통령법으로 이런 종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요?


이현기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


내용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