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사항 및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조금 지원과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차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을 제가 대표 발의만 했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 발의한 내용 아닙니까?
이 전에 다 읽어보시고 간담회 때나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바로 수정해서 하는데 지금은 방망이 치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걸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박병래 의원 발언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방망이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전에 설명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