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이 사항이 의무이고 의무가 아니고 간에 예산이 있으면 이 사업에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 이게 그것 하고 관계가 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 이 조례는 우리가 해가지고 형평성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안으로써 우리가....
과에서 지금 필요하면 진행을 하면서 또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사업비를 해야 되고, 사업비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회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자, 그러면요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환경폐기물시설을 말한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김형대 의원 발언


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김형대 의원 발언


주민협의체를 여기에다가 정의를 넣으면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쪽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주민협의체란 말이 나와 놓고 운영에 주민협의체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 9조에 보면 구성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란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주민협의체란 무엇이냐....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주민협의체라 무엇이냐....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정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주민협의체이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 넘어가서 그러는데.....


김형대 의원 발언


4조 한번 보실까요?
4조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돼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부안군수는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뭐에요?
그것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게 보면 21조하고 이게 같이 중복이 되는 내용....
한번 보세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 밑에 21조 한번 보세요.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이것으로 한다 했는데, 이거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것하고....


김형대 의원 발언


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지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김형대 의원 발언


법률에 따라서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법령에 그거하고는 상반되다 해서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금운용관리에서도 보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기금에 지원 대상지가 지금 어디에 지원대상이냐, 그런 조항도 하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그것도 혼동되어 가지고 그러지요?
전역이나 아니면 인근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 그것은 협약서이고, 우리 조례로 이것을 하는 거니까요.


김형대 의원 발언


저기요, 이거는요,


김형대 의원 발언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해서 회의기간 동안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해줘요?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서 보류했던 거잖아요?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제가 그냥 사장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나중에 추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예.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이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4조 군수의 책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택시 발전에 있어서 군수는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3조 적용범위 있지요?
이 조례는 부안군수 하고 (이하 군수하고 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이”자를 지금 삭제해 될 사항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안을 보면 이 전에 농업작업 안전 재해 이쪽에서도 보면 “이”자가 오타이지 않느냐....


김형대 의원 발언


라 한다 근데....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데....


김형대 의원 발언


(웃음소리)


김형대 의원 발언


올라 온 것이 잘못되어 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자료를 안 주었어야지 왜 이 자료를 주어가지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게 해서 책무의 범위를 군수의 폭이 있어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금 조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지원 등도 있지요?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책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또 이렇게 하고, 이 포인트에서는 지금 보면 차량 조정 등이 이 조례안의 포인트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군수의 어떤 적극성에 대한 조례안이 되려면 이런 시책수립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의 책무사항이 택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를 제 의견으로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수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메모가 되었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군수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전에도 이렇게 의원이 발의 했던 것이 본 위원회에서도 이게 수정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수정안을 저는 하면 이 조례안이 더 좋은 조례안이 되겠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형대 의원 발언


전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김형대 의원 발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