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폭염으로 폭염으로부터 부안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안 제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6조는 폭염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10조는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안 제12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