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은 기 가결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는 당초 및 1차 추가 부지만 반영되어 있어, 2차 추가 부지에 대한 변경 동의안이 필요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과 직영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구성, 보수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계화 지질명소 부지매입”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2일,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