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지난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인 노고를 위로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6,364㎡ 약 1,925평에 공연장 객석수 503석 규모로 2001년 2월 10일 준공하여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후 2001년 10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공연법에 객석수 500석이상 800석 미만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3급 이상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전문인 3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객석 수에 상응하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시설 다시 말하면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시설은 공연장 공사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설계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은 객석수가 503석으로 이에 상응하는 무대시설 즉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으로 공사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 시공하였고 적법하게 완공하였으므로 당초 503석으로 등록하여 개관 운영하여 온 것입니다.
무대시설기준은 공연장 객석수가 결정하는 것이며 무대규모가 객석수를 결정할 수 없어 객석수가 달라지면 무대시설도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무대시설규모 즉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미만으로 변경되어야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공연과 관련된 전문인력 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전문인 배치없이 전기 기능직직원이 공연장운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무대기계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는 없고 무대조명 전문인은 기존 직원이 조명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여 기능 대체하고 무대음향전문인은 무대음향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청원경찰이 음향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무대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공연법에 500석 이상규모의 공연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무대예술전문인 3명중 대체인력이 없는 무대기계전문인 1명을 충원 요청하였으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총액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추가인력 충원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공연법에 의한 전문 인력미확보를 지적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연법 제42조를 적용하여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모순된 행정행위가 바로 부안군의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더군다나 공연법상 전문인력의 의무적 배치규정을 피해갈 목적으로 변경등록을 모색한 후 객석수가 500석 미만이면 전문인력 의무적 배치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대공연시설 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시설을 그대로 놓아둔 체 503석인 공연장 객석의자 4개를 2008년도 음향부스 이설시에 철거하여 499석으로 변경한 후 2011년 6월 3일 공연장을 변경 등록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기존무대 시설변경 없이 객석수의 변경만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무대시설 변경없이 무대예술전문인 배치의무가 면제되는지, 이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법률 지식으로는 유권해석을 떠나 최소한의 법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문체사업소에서는 의자만 4개 철거하였을 뿐, 모든 시설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표현하면 관람인원만 줄었을 뿐 공연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빗겨가더라도 전문인력은 당초대로 필요하여 2011년 3월 25일 무대예술전문인인 무대기계 자격증소지자를 충원 요청하였으나 모집공고에 응모자가 없다하여 터무니없는 기존인력으로 기능대체가 가능하여 요구하지도 않은 무대조명자격증 소지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011년 7월 25일 배치함으로써 업무가 전혀 다른 직원배치로 업무기능규정이 깨지고 무대공연 설비운영상 안전성위험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당초 공연장 무대설비는 객석규모 500명에서 800명 미만까지 수용할 수 있게 음향, 조명, 기계 등을 설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규모의 설비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공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객석의자만 철거하고 무대공연시설은 그대로 놓아 둔 체 499석 규모로 변경 등록했다고 해서 당초 500석 이상에서 800석 미만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의 각종설비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어 그 시설을 그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미배치에 따른 설비관리운영상의 안전사고 위험 속에서 애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인원이 500명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음은 물론, 공연의 질 저하 및 수준 높은 공연단의 기피로 우수공연유치에도 적지 않은 장애가 예상됩니다.
대형버스 의자를 철거한다고 해서 소형차가 될 수 없고 만약 소형차 기사가 의자를 철거한 대형버스를 운전하면 더 위험하고 위법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경제논리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회관 공연장을 원상회복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군민의 공연문화욕구를 충족시켜 향상되어가는 군민의 문화수준에 부응해 주기 바라며 공연장 관람인원이 499명이므로 입장인원이 500명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원을 파견한 후 별도정원 승인없이 해당직급을 결원으로 보고 결원보충한데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사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을 파견한 후 해당직급의 결원보충이라는 제목으로 지적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무원이 파견된 경우에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고 관계규정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사례로 처분지시 되었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20**년 *월 **일 행정 5급으로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20**. 7월 1일자 공로연수 예정자 5명에서 승진임용대기자 1명을 제외하면 합계 4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했는데도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결원에 포함시킬 수 없는 중구문화재단 파견자 1명과 충무로 영화제 사업국파견자 1명을 각각 결원에 포함하여 6명을 승진예정자 인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의결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의 별도정원승인을 받지 않은, 위 중구문화재단파견자와 충무로 영화제사업국 파견자등을 승진예정인원에 포함함으로서 정당한 승진 예정인원보다 1, 2명씩 더 많이 승진 의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여 징계처분 등의 처분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를 보면 당초 경자청 파견기간인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의 파견 시에는 전라북도로부터 별도정원을 승인받았으나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차 파견기간연장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2차 파견기간을 연장하면서는 별도 정원을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파견기간 연장전 부안군에서는 지방공무원 파견 연장에 따른 결원보충을 사전협의한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4월 21일 결원보충 불인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결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부안군에서는 당초 별도 정원승인을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으로 보면 아니 되는데도 그동안 규정을 무시하고 결원으로 보고 2차에 걸쳐 5급으로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각호의 기금은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지방기금법제11조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경우 단위사업 사업간 세부사업간 등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세부설명은 기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기금에 2개의 정책사업 즉,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적립성 기금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따라서 목적사업 내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책사업간 변경, 다시 말하면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사업간 변경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이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2011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2011년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2011년도 조성계획지출금액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을 6억8천2백만원에서 8억4백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수입을 1억4천1백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4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증액 5천만원은 모두 사업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안군에서 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변경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 의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마치 적립성 기금에서 사업비를 증액편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부안군 재난안전관리 기금위원회에서 잘못 의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안군에서는 기 편성승인 된 2011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사업비 1억의 범위에서 목적사업간 변경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안되는데도 2011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부안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기금집행행위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건축 불허가 처분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백련리 400번지 고영선외 8명은 소규모 친환경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11년 3월 14일 신고인 모두에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농업의 대체 소득개발과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경축순환농업, 정부의 시책인 강소농 육성에 부응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전국적인 친환경소규모 양돈농사를 벤치마킹을 한 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종전의 민원 건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았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공장식 밀폐형 돈사의 악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돈사에 부정적 시각인 민원인들에게 집단반발을 일으키게 한 후 집단 민원을 이유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인들은 악취발생 방지 보완 대책을 제출하고 차후에 악취 발생시 축사를 폐쇄를 한다는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를 열어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조례목적은 주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할 소지가 있는 복합 인․허가 민원 등을 1회 방문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마땅히 처리를 해주어야 할 민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은 변호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돈사운영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복합영농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염려하여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행정권의 남용사례로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공연장의 분장실 증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예술회관은 1994년 착공단시 설계에는 무대 옆에 분장실이 있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분장실을 재배치한 것으로 공연무대와 85m나 떨어진 예총사무실 옆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함으로써 매 공연시마다 출연진의 불편은 물론 공연 연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대 옆 공연장비 보관실을 간이분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너무 협소하고 필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서 매 공연시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출연진 및 스탭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공연의 질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높아진 문화의식 수준에 걸 맞는 우수공연 유치를 도모하고 문화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는 국도정 방침에 따라 확대일로에 있는 공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연장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예술회관 공연장도 분장실을 증축하여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연소품 반․출입을 위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증톤 시설을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수준에 맞는 우수공연 유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안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성참여 비율이 282명중 86명으로 30.5%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 입안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애인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읍면 자치위원 중에서 장애인 위원이 몇 명이나 위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안읍 위원회에 단 1명만이 장애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 위촉권한은 읍․면장에게 있지만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이라도 읍․면장에게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등에 참여하고 심의, 의결, 수행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음을 물론, 읍․면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부분에서 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실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중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 현황을 보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011년 7월 11일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2년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읍면에 1명이상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대책은 참신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