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세웅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증원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68명에서 67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웅 의원입니다.
희망 속에 출발한 2011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될 12월입니다.
태풍 무이파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발행한 민선 5기 핵심과제 공약집 116페이지에 보면 변산면 마포리 산 155-70번지외 10필지 26,400㎡의 누에타운 부지 내에 광특 62억원과 군비 28억원 등 90억원을 투자해 2010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면적 5,945㎡에 숙박시설, 야외집회장, 특성화 수련장 등을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시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본 계획에 대상지 선정소홀과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 미이행,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수지분석미흡,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소홀 등을 이유로 진행중인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 후 시행하고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줄포면 해의길 사업부지로 입지시켜 주변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을 병행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 후 유스호스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모항에 신축중인 모항호텔을 이용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안군수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승인한 사업을 전라북도 감사부서와 부안군 간의 견해차로 부안군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자료 중에 사회복지분야의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항목의 단위비용은 ㎡당 551,300원이고 보정계수 산정지표는 영․유아 청소년수 15%, 청소년 복지시설면적 8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과 이웃 고창군의 영․유아 청소년 수는 부안군 13,786명, 고창군 13,906명으로 불과 120명의 차이가 나나 청소년 복지시설 면적에서 부안군은 624㎡, 고창군이 8,885㎡로 영․유아청소년복지비 보통교부세가 부안군은 62억원, 고창군 183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21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청소년수련시설 면적부족으로 인해 매년 120억원을 고창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 그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자와 학계 부안군 청소년 수련원건립 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결과 부안군이 당초 계획한 누에타운 내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도감사부서가 처분지시한 장소로 입지하지 않을 경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부서로부터 위치선정에 대한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결과가 부안군,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의 의견과 배치되게 나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도감사부서에 대한 설득 및 적극적인 해명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갖고 계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도면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도면사무소 청사는 1980년 9월 18일 최초 사용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신축 후 31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극심하고 천정 및 벽면의 과다한 균열로 우천시마다 많은 양의 누수발생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의욕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청사신축 시급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태풍 무이파로 인하여 2층 조립식 회의실이 부식을 견뎌내지 못하고 파손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을 보면서 위도면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한층 더해졌습니다.
다행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도면사무소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다소나마 위도면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게 됐습니다.
본 청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무실과 숙소를 신축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사무실 신축예산부터 조기에 확보하여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는 사무실을 완공한 후에 숙소는 아직까지 큰 불편 없이 사용 중에 있으므로 그 후에 신축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요구액을 보면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사무실건축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약국 및 제조업체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사의 처방 변화에 따른 기존 처방약의 사용중지, 환자의 건강호전에 따른 복약중단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가정내 보관중인 유효기한 경과 등의 의약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많아질수록 구매자와 보험자,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수거되지 않고 가정에 남아 있을 경우 오․남용되어 약물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의약품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하수구나 쓰레기에 버려지는 의약물질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자연 정화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천 토양 등에 잔류, 농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 운반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성격상 명확한 통계를 도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부안군의 세대수가 27,423세대로 1세대당 100g의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발생한다면, 년간 280만g, 세대당 200g이 발생되면 560만g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가정내 불용 의약품은 약국 475,000g 보건소 158,000g 병원 158,000g 등 우리 부안군에서는 총 791,000g이 수거 처리됐는데 그 수거량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우리 부안군도 약국 34개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12개소 등 총 46개소에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작 배부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다수 군민들은 이러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1년 1월 5일 관내 병의원과 보건소에 수거협조 공문 한장 발송한 것이 지금까지 전부였습니다.
군정 소식지나 읍․면 이장회의, 군청전광판, 그 어느 곳에서도 군민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해서 이제 겨우 군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병의원에 기 설치된 수거함도 약국의 공간부족과 보관에 따른 악취 등을 이유로 점차 없애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몇 차 보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1kg이 점진적으로 환경오염과 인체위협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반드시 수거 처리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뽕 친환경 인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 참뽕재배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안군 알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961농가가 295ha에 뽕나무를 재배하여 약 100억원의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선점하여 왔으나 현재는 건강웰빙 고소득 작물로 인증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뽕나무가 재배되어 오디를 생산하므로 향후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부안 참뽕의 친환경재배 인증농가 소득 확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부안군의 참뽕 친환경재배 인증등록 농가현황을 보면 961재배농가 중에 46농가만이 인증을 받아 전체 재배농가의 4.78%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안 참뽕의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친환경 재배인증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과 뽕재배 인증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및 친환경인증 뽕재배 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면 친환경인증 신청 농가가 증가하리라 생각하는데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